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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리뷰 이야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자격 순위 등 정리

by 잼더빅보이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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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잼더빅보이 입니다 

 

 

저도 요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 

집값은 특히 더욱 더 고민이죠 ㅠㅠ 

 

 

LH청년전세임대주택 같은 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덜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신청방법과 자격 순위 등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취업준비생 , 대학생 등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대상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이며 

기존 주택을 LH에서 전세 계약 이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다시 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대상 조건 달라지지 않으면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최장기간 6년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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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요?

 

 

 

 

 

1순위

 

가정위탁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대상자 

2년 이상 청소년쉼터 이용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 인정 대상자

한 부모 가정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 청년 

생계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2순위

 

부모님과 자신의 합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입니다 

국민 임대 주택 자산 기준 대상자 입니다!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해당되시는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대상자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수시로 청약접수가 가능! 

 

4주부터 6주사이 자격 검증철자 이후 당첨자 전달됩니다 

 

신청 기간은 LH청약 센터에 접속하면 공고 수시로 볼수있습니다 

공고는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학생인경우)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신입생)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절차

 

LH청약센터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자 자격조회를 한 후 

 

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방법에 대해 안내 받고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합니다 

 

전세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권리를 분석합니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는 LH 와 임대인 , 입주자가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 입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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